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일 왼쪽 차로,
바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전용 차로라는 사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일반 주행용이 아닌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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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달리면 불법? 과태료 5만 원!
“나는 과속도 안 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와요?”
→ 이유는 바로 추월만 하라고 정한 1차로에서 계속 달렸기 때문!
정속 주행해도 불법입니다.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에요.
이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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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의 잘못된 행동들
앞차가 느리다고 경적(빵빵)
상향등 깜빡이며 압박
→ 이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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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 추월할 때만 1차로 진입
2. 추월 후에는 바로 오른쪽 차로로 복귀
3. 괜히 1차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안 됨
4. 경적/라이트로 재촉하면 처벌 대상
운전자는 이 기본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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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다를까?
독일에서는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해요.
→ 급할 때만 잠깐 다녀오는 곳!
그래서 후방 차량이 오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문화가 있고
사고도 훨씬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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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 사례도 많아요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8,000건 이상!
그 중 10% 이상이 ‘1차로 정속 주행’ 위반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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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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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기본 예절, 지금부터 시작!
> “1차로는 잠깐! 기본만 지켜도 안전한 도로가 됩니다.”
안전운전은 배려에서 시작돼요.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하는 상식입니다.
#고속도로1차로 #추월차로주의 #과태료5만원 #운전자상식 #교통법규 #1차로정속주행 #도로교통법위반 #운전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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