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와 우회전 규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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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할까?
우회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의 행동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단 정지한 후 주변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 서행이 아닌 ‘일시 정지 후 주변 확인’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즉,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지 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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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의 관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통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회전 전 만나는 횡단보도, 두 번째는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입니다.
▶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 반드시 신호에 따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 후 확인해야 하지만, 녹색일 때는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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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가 우선
교차로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양보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언제든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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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29대가 설치되었으며, 2025년에는 4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1.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통과 가능
2.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3. 신호가 없는 곳은 기존 법규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통과
즉,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기존 규정과 다르게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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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주변 확인 후 통과 가능
2.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 후 확인 후 서행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 가능
3.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은 신호에 따라야 함
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
5.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
이제 우회전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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